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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rogram

사업 내용

운영내규

2021.09.10. 개정

2022.02.25. 개정

2023.02.01. 개정

2025.01.23. 개정

 

제1절 총칙

  • 제1조(명칭)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의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」(이하, BK21사업) 교육연구팀 명칭은 「글로컬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팀」으로 한다.


    제2조(목적) 이 내규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(이하, 본교) BK21사업 「글로컬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팀」의 교육, 인사, 장학 및 사업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 


    제3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“사업팀”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고급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우수대학원을 육성하는 BK21사업 미래인재 양성사업 중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의 “글로컬 보건의료 정책 및 관리 전문인력 사업팀”을 말한다.

      2. “운영”이라 함은 사업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팀의 제도적, 행정적, 재정적 운영을 말한다.


    제4조(구성) 본 사업팀은 보건행정학과 내 4개 중점 분야로 구성하며, 각 중점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  • 1. 보건의료서비스 관리 분야

      2. 국제보건 분야

      3. 보건정책 분야

      4.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야


    제5조(재정 및 사업 기간과 회계연도) ① 본 사업팀의 재원은 BK21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한다.
    ② 동 사업의 사업 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    ③ 연차별 사업 기간은 매 연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까지로 한다. 단, 1차 연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 연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.


    제6조(운영상의 제 규정) 본 내규는 사업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절에 다음의 규정을 명시한다.

    • 1. 참여 인력관리

      2. 교육운영위원회

      3. 예산의 편성 및 집행


    제7조(해산) 본 사업팀은 BK21사업이 완료되는 날로 해산한다.


    제8조(기타사항) 이 내규의 시행과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353호 「4단계 두뇌한국(BK)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」, 한국연구재단의 「BK(두뇌한국)21 플러스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」, BK21사업 관리 운영매뉴얼에 따라 사업팀 교육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바를 따른다.

 

 

제2절 참여인력 관리

  • 제9조(사업팀의 구성원) 이 내규의 내용은 사업팀에 참가하는 보건행정학과의 교수, 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을 대상으로 한다.


    제10조(사업팀장 및 팀장의 변경) ① 사업팀장은 1명으로 하고 사업단의 대표로써 사업팀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기타 사업단 업무 총괄의 역할을 한다.
    ② 사업팀장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로 정한다.
    ③ 사업팀장의 이직, 사망, 구속. 징계 등이 발생할 때 참여교수 회의를 통해서 팀장을 교체할 수 있다. 이때 전문 기관장에게 사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팀장의 사망 및 구속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득할 수 있다.


    제11조(사업팀장의 권한) ① 사업팀장은 참여교수의 진·출입 관리, 신진연구인력 채용 등의 인사권한을 가진다.
    ②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예산 운영 및 조정, 참여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및 성과급 조정 등의 예산 권한을 가진다.
    ③ 사업팀장은 참여 학과(대학원)의 교육과정 운영 등 학사 관련 사항을 학과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    ④ 사업팀장은 참여교수 간 보상체계 구축, 미 참여교수 및 지도학생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등의 권한을 가진다.
    ⑤ 사업팀장은 사업팀의 운영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위촉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.
    ⑥ 사업팀장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 시, 따로 명시 할 수 있다.


    제12조(참여교수 및 참여교수의 변경) ① 참여교수는 일반대학원 보건행정학과 교수로 교육부로부터 BK21사업 참여교수로 승인된 자로 한다.
    ② 사업팀은 사업기 간 동안 휴직,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
    제13조(신진연구인력임용) ① 신진연구인력은 교내 박사 후 연구원(Post-Doctoral Researcher)으로 박사학위 취득 후 사업단 소속 교원의 지도를 받아 전문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.
    ② 신진연구인력의 소속은 사업팀으로 하며, 신진연구인력은 사업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타 기관에 겸직할 수 없다.
    ③ 신진연구인력은 임용 기간 동안 본교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.


    제14조(참여대학원생) ① 본 사업팀의 참여대학원생은 보건행정학과 일반대학원에 전일제로 등록한 석·박사(통합) 과정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    • 1.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및 석사 수료생

      2.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및 박사 수료생

      3.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·박사통합과정생 및 석·박사통합 수료생

    ② 고용보험, 건강보험,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(이하 4대 보험)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.
    ③ 참여대학원생에게는 국제화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    ④ 참여대학원생은 수업과 연구에 전념해야 하며, BK21사업에서 요구하는 연구실적 등의 제출 의무와 향후 진로 현황분석에 필요한 취업 여부 등 경제활동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.
    ⑤ 참여대학원생은 참여 인력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팀은 이를 갖춰야 한다.


    제15조(지원대학원생) ① 연구장학금을 지급 받는 대학원생(이하, 지원대학원생)은 참여대학원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로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

    • 1.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전일제 학생

      2. 관련 수업 및 세미나 출석, 회의 및 행사 참여 등 기여도가 높은 학생

      3. 전문 학술지 논문발표, 논문게재 등 연구업적이 높은 학생

      4. 각 참여교수별로 대학원생 3명을 기준으로 하되, 학기별로 해당 학생 평가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. 참여교수는 매 학기 초에 참여대학원생의 학업성취, 연구업적,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학생을 선발하여 사업팀에 통보한다.

    ② 팀장은 지원대학원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장학금을 차등하여 지급한다.

    • 1. 지급시기: 월별지급

      2. 지급방법: 대학원생 계좌로 산학협력단에서 일괄 이체

      3. 지급금액: 석사과정 월 100만 원, 박사과정 월 160만 원, 박사수료 월 130만 원

      * 석·박통합과정의 경우, 4학기까지는 석사과정, 그 이후는 박사과정로 적용

    ③ 팀장과 참여교수는 본조 제1항에 따라 지원 대학원생을 학기별로 평가하여 연구장학금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.

    • * 2021년도 9월 입학생부터 적용

      1. 석사: 학진등재(후보)지 이상 공동 저자 1편 이상 또는 해외 포스터 및 구두 발표 1회

      2. 박사: 학진등재(후보)지 1저자 2편 또는 1저자 1편, 공동저자 2편, 또는 SCI(E), SSCI급 논문 1편

      3. 통합: 학진등재(후보)지 1저자 2편 또는 1저자 1편, 공동저자 3편, 또는 SCI(E), SSCI급 논문 1편

    ④ 취업, 휴학, 제적, 참여교수 변경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할 경우,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장학금은 정산하여 지급을 중단하고 사업에서 제외한다.
    ⑤ 1년 이상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다음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
 

 

제3절 교육운영위원회

  • 제16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업팀의 교육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    제17조(운영목적) 사업팀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 및 중점 분야 진행 상황 점검, 대학원생 처우개선 등에 대한 사업 내 의사결정을 위해 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.


    제18조(구성) ① 교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~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  ② 위원장은 사업팀장이 되고 위원은 참여교수를 당연직으로 하고, 필요 시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    ③ 교육운영위원회 간사는 사업팀 내 신진연구인력으로 하고 사업단장을 도와 사업 실무를 추진한다.


    제19조(운영) ① 교육운영위원회는 사업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    • 1. BK21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      2. 사업팀 운영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      3. 사업 예산의 편성 및 변경, 예결산 심의 의결

      4. 기타 사업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

    ② 교육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필요 시 수시개최한다.
    ③ 교육운영위원회 총 운영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.

 

 

제4절 예산의 편성 및 집행

  • 제20조(사업비) 사업팀의 사업비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분하되, 세부 내용은 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.

    • 1. 신진연구인력 인건비: 박사후과정생

      2. 교육과정개발비

      3. 연구 활동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

      4. 국제화경비

      5. 교육연구팀 운영비

      6. 간접비: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산학협력단의 관리비


    제21조(신진연구인력 인건비) ① 신진연구인력 인건비는 퇴직금을 포함하여, 월300만 원 이상으로 한다.
    ② 신진연구인력의 임용 시에는 급여, 근무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한다.
    ③ 신진연구인력 임용 계약은 최소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    ④ 사업팀장의 허가를 통해 학기당 주6시간 이내의 교내외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.
    ⑤ 신진연구인력은 매년 SCI급 논문 1편 이상, 본 사업의 활동을 1회 이상 학술 대회에 참가하여 발표하여야 한다.
    ⑥ 신진연구인력의 임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업팀장에게 있다.


    제22조(국제화경비) ① 국제화경비는 대학원생(신진연구인력 포함)의 해외학회 논문 발표(여비 및 학회등록비), 대학원생의 해외연수, 해외석학 초빙 등 기타 국제협력 활동에 대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② 논문발표를 위한 해외 학회참가에 드는 비용은 당해연도 본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한다.
    ③ 국제학술대회 지원 대상은 발표논문별 저자 중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, 신진연구인력 및 해당 참여대학원생의 지도교수이며, 논문발표가 아닌 단순 참가 시 3인 이내의 참여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하며,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다.
    ④ 해외석학 초빙 경비는 매 사업 연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, 해외석학 초빙과 관련된 세부 사항과 강사료는 본교 전문가 활용 지침에 따른다. 초빙 전 활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, 초빙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


    제23조(교육연구팀 운영비) ① 교육연구팀 운영비는 전담 직원 인건비, 국내 여비, 학술 활동지원비 등 기타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된다. 단, 본 사업팀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.
    ② 본 사업팀의 학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원한다.

    • 1. 교육연구단 전담 직원 인건비

      2. 국내 여비

      3. 학술활동지원비

      4. 일반수용비

      5. 회의 및 행사개최비

      6. 성과급

    ③사업팀장은 참여교수의 실적 및 기여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.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[별첨1]에 따른다.
    ④사업팀장은 참여연구원의 논문게재료를 지원하며 논문게재료 지원의 지급기준은 [별첨2]에 따른다.


    제24조(교비 대응 자금 예산) ① 교비 대응 자금 예산은 참여대학원생의 복리후생 증진 및 운영비 보조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.
    ② 본 사업팀의 교비 대응 예산은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원한다.

    • 1. 연구 장비 및 재료비

      2. 연구활동비

      3. 연구과제추진비

    ③ 연구 장비 및 재료비는 참여대학원생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기자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. 구매에 따른 절차는 본교 규정을 준수한다.


    제25조(회계연도) 사업팀의 회계연도는 BK21 플러스 사업 회계연도와 같다.


    제26조(예산 및 결산) ① 사업팀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담당 행정팀 및 연구재단에 제출한다.
    ② 사업팀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각 호를 학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    • 1. 당해연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
      2. 다음 연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

    ③ 연구 장비 및 재료비는 참여대학원생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기자재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. 구매에 따른 절차는 본교 규정을 준수한다.

 

 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 이 사업팀 운영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    제2조(소급적용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수행되거나, 집행되었던 사업 운영 방법, 사업비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 운영, 집행된 것으로 본다.


    제3조(규정 변경) 이 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청과 참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